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부동산 투자/분양 정보

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옥이리포터 2020. 12.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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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정당계약이란?

• 미계약분이란?

•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이란?

• 입주장이란? (임장아님)

• 주거전용면적이란?

• 주거공용면적이란?

• 기타공용면적이란?

• 계약면적이란?

• 서비스면적이란?

• 베이(Bay)?

• 마치며




개요

 오늘은 분양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들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이전 분양기본지식 첫번째, 두번째 포스팅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내용 포스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안되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상세히 풀어서 적어놓았으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분양관련 정보는 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N사에 마구잡이식으로 되어있는 포스팅들보다 내용이 깔끔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추려서 이곳에 포스팅하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당계약이란?

 뉴스에 보면 정당계약이라는 말을 간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이란 단어는 사전적의미가 없는 현장용어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말고는 해당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먼저 정당계약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정당계약일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정당계약일이란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분양일정에서 계약일이 바로 정당계약일입니다. 이날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 예비 순번 당첨자에게 분양 기회가 돌아갑니다. 만약 정당계약일에 100% 계약이 이뤄졌다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한명도 없거나, 계약포기분을 곧바로 예비당첨자가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정당계약 3일째 날에는 예비 당첨자들까지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일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렇게 정당계약일에 계약을 하는 것을 정당계약이라고합니다.


미계약분이란?

 미계약분이란 당첨이 되어놓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취소가 된 건들을 뜻합니다. 그 사유는 대출거절, 잔금미지급, 청약자격 허위제출, 재당첨제한대상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잔여세대로 남습니다. 이런 잔여세대는 부적격 건들로 1주택자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이거나 하는 사람들도 잔여세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이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이란 단어들을 분양공고에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당해지역이란 해당지역거주자를 뜻합니다. 인천에서 나온 분양공고라면 인천주민이 우선시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타지역이란 인근지역거주자를 뜻합니다. 이는 따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고문에서 기타지역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상세히 보셔야합니다.


입주장이란? (임장아님)

 입주장이란 임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임장의 오타가 아니니 입주장을 정확하게 아셔야합니다. 임장이란 '부동산 현장에 임한다'를 뜻합니다. 즉 해당 매물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그곳 입지, 환경, 교통환경,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임장이라고 뜻합니다.

 반면 입주장은 얼핏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는 매매나 전세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것을 입주장이라 합니다. 즉 여기서 '장'은 마치 시장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마다 입주장 시기'가 도래하는 꼴입니다. 개정법률에의해 기존에는 2년마다 입주장이 생겼다면 앞으로는 4년마다 입주장이 생기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입주장은 입주당시 최초의 매물들이 쏟아지는 것 말고 그 이후에는 입주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란?

 모집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9㎡, 84㎡ 등은 모두 '주거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을 뜻합니다. 방, 거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각 세대에 전유되는 부분으로 등기되는 면적이기도합니다. 전유되는 부분이라 함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먹고자고씻고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 면적은 포함이 안됩니다. 발코니면적과 관련해선 아래쪽 서비스면적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되는 면적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표시 되어있는 면적과 부동산 서류를 때보면 나와있는 면적을 뜻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이란?

 전용면적 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고 말합니다.


주택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이하 공급면적).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34평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공급면적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보면 같은 16평인데도 불구하고 ㎡가 다르게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때 전용 면적이 같은데 공용면적이 1~2평 다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3평, 34평은 모두 전용면적 84㎡(25.45평)에 각기 다른 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면적은 동일한 84㎡입니다. 이제 같은 16평인데 왜 ㎡가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그리고 ㎡가 달라도 왜 의미가 없는지 이해 되시죠?


기타공용면적이란?

 아파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기계실, 설비실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계약면적이란?

 주택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면적이란?

 위에 주거전용면적에서 잠깐 언급했던 서비스면적 내용입니다. 서비스면적이 어느정도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면적 등이 서비스면적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는 세대별 평면이나 구조별로 다르게 배정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 면적이 넓을수록 추가 확장 시 실사용 면적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 집을 고를 때 베란다(발코니)넓은 곳을 선택하고 확장하는 것도 투자의 안목으로도 바라볼 줄 아셔야합니다.



베이(Bay)?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파트 외부(=밖)에서 바라보는 창문이 아닌 우리집(=실내)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을 보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베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베이가 많다고해서 집값이 더 비싸진다거나 그런 것은 미비하니 개인 성향에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빈출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말고도 '분양기본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하단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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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내용(클릭 시 바로이동)


1)분양권, 프리미엄, 추첨제, 가점제, 전매제한


2)부동산 청약 수요도/전망/변천사


3)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4)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매월 청약 저축액


5)모델하우스 보는 방법


6)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7)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

감사합니다.

옥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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