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개요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험 등을 접하다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비슷한 단어들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헷갈려서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는 단어들, 실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 등 위주로 추려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개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일시적계약• 계속적계약• 마치며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란 거창한 정의를 뒤로하고 한자를 살펴보면 유상(有償)으로 표현합니다. '있을 유', '갚을 상'의 한자입니다. 즉, '갚을 것이 있는 계약'이 유상계약입니다. 이걸 머릿 속으로 생각하고 다음 정의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는 출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