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정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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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정보요약

옥이리포터 2020. 12.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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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현황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 마치며


개요

 국토부가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땅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황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최근 5년간 220만건 이상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으로 확인한 땅만 49만6천㏊가 넘는다고합니다.

과연 신청인들은 모두 조상 땅을 자기소유물로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적법하게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곳이 투자가치가 있다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9월 30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2019년까지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220만1천60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5년 35만9천457건, 2016년 45만6천387건,

2017년 44만2천833건, 2018년 47만5천871건,2019년 46만7천59건 등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조상의 땅으로 확인된 토지는 총 334만550필지(중복 포함)이며 면적으론 49만6천357㏊에 달합니다.

시·도별 조회 면적을 보면 충남이 14만9천660㏊로 가장 넓었고


서울 6만3천873㏊, 경기 5만7천38㏊, 울산 4만9천637㏊, 경남 2만9천541㏊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신청을 많이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땅의 소유권이 모두 조회한 이들에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토지 문서에 조상의 이름이 오른 땅이긴하지만 종중소유이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신청자가 상속받기 어려운 땅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

 

'조상 땅 찾기'서비스 이용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구비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당 방법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클릭 시 관련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가기: 클릭

링크복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294


마치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및 국토부도 해당 서비스를 나서서 홍보할 계획이라고합니다. 혹시나 싶어 '일단 신청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마냥 신청하지는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 후 가까운 민원센터에 내방 하시어 자료 제출 후 심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하러 가보면 '조상 땅'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오래 전 내 조상 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됩니다. 나의 아버지땅이나 나의 할아버지 땅정도 증빙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진행하시게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상의 땅인지도 의문이며 찾을 확률도 적다는 점 인지하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링크: 부동산공부(바로가기)

1)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2)타워형 판상형 아파트 차이 비교정리


3)청약1순위 자격조건 상세사항


4)유튜브 부동산 네잎클로버

감사합니다.

옥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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