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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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옥이리포터 2020. 12.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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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청약종류/분양절차(청약절차)


목차

• 청약종류

• 청약통장 종류

• 분양절차와 청약방법

• 마치며




청약종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는 2가지 종류입니다.

바로 '국민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과 '민영주택(민감분양, 민간임대)'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 바로 청약 자격과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을 합니다.

'공공'택지 이므로 국가/공공성 색이 짙어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치만 그만큼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모든지 공짜는 없는법이니까요.

그리고 당첨방식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별합니다.


보충설명! 국민주택_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으로 지원가능(아래참고)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또는 공공*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_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에도 분양을합니다. 따라서 분양단지가 더 많은반면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첨방식은 가점이 높은 순(또는 추첨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충설명! 민영주택_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지원가능(아래참고)

 국가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민간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민간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위례호반가든하임, 뉴스테이_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간 말로만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주위에서 듣기만했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꼭 차이를 숙지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국민주택을할지 민영주택을 할 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위에서 청약의 종류와 그 종류에따라 지원할 수 있는 종류에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지원할 아파트 종류를 파악했으니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왜냐하면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느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 필요한 통장도 다르기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이 부류됩니다.



1)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_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2)청약예금: 민간업체에서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_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3)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_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통장


1)~3)번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로썬 4)번만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이전 가입자는 해당 안되니 위 청약종류 내용 중 1), 2) 참고)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제한(세대주, 세대원, 미성년자 등)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개설은 국민,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은행, 2금융 중 개설이 안되는 은행들이 있으니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개설이 되는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분양절차와 청약방법

 청약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공고문(부동산114, 아파트투유, 호갱노노,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뒤 '아파트 투유'(국민은행 통장의 경우 '국민은행 주택청약'에서도 가능)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전체적인 Out Line은 아래 붉은색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분양절차를 이해 하고 있어야 올바른 청약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꼭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정보를 더 수집해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당첨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양절차'입니다.


 건설사 분양계획-> 입주자 모집공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특별공급 청약_1순위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계약일-> 예비당첨자 추첨-> 잔여세대 모집(선착순 또는 추첨_아파트 투유)


 이 중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수험서 보듯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분양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해당 분양 매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편한세상 브랜드라면 공식홈페이지에 해당 지역 분양매물 공고문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개미만한 글씨로 방대한 분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에이 안보련다"라고 지나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달달 읽어봐야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순서는 6단계 순서로 적혀있습니다.


1)개요: 청약 자격과 요건,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제한 여부, 지역 우선공급 사항(해당 거주자 우선한다는 뜻), 전매제한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


2)주택공급: 아파트에 관한 상세정보,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면적 및 타입 별 물량, 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사항


3)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자격, 선정 방법 등


4)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 자격, 선정 방법 등


5)옵션: 옵션사항


6)기타사항: 대출관련 외


 이 중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당첨자 선정방식(추첨제냐 가점제냐), 재당첨제한 사항, 전매제한 여부, 해당지역 우선공급 및 거주기간 요건, 대출가능여부, 특별공급 해당여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 이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판단을 받아 미계약분들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위 청약절차를 숙지하시고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 관련하여 2가지 추가사항까지 다시한 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다음 포스팅은 '계약일'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비율, 대출하는방법, 주의사항,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하는지, 청약예금전환 등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내용(클릭 시 바로이동)


1)분양권, 프리미엄, 추첨제, 가점제, 전매제한

2)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매월 청약 저축액

3)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4)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5)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6)유튜브 부동산 네잎클로버

감사합니다.

부동산 네잎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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