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매월 청약 저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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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매월 청약 저축액

옥이리포터 2020. 12.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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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청약매월저축액


목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 대출가능여부 꼭 확인하세요. LTV란? DTI란?

• 청약통장가입시기 언제가 좋을까?

• 청약통장의 유용성

•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 매달 청약통장에 얼마씩 저축해야할까?

• 마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분양금을 지급합니다. 경우에따라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이 아닌 일반거래도 계약금은 보통 10%를 지불하지만 중도금과 잔금 비율은 다양합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다음에 바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되어 지불하는 계약금 10~20%는 당첨자 발표 직후 지정된 계약일에 맞춰 납입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원의 아파트라면 계약금 10%인 1억을 지불해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분양매물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면 계약금 20%를 두번에 나누어서 내라는 공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에 계약금 10%를 1차 납부하고 나머지 10%를 한달뒤(혹은 지정날짜)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그로부터 3개월 뒤 1회차로 시작해 6회 차까지 분양가의 60%를 여섯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그러니 공고문을 확인하실 때 "뭐야?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뭐이리 자주 내야해?"라고 의아해 하지마시고 각 면적별 분양금에대한 비율을 여러번 나누어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입주일에 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청약하고자하는 매물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비율/각 비용 회차별 일정 등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대출가능여부 꼭 확인하세요. LTV란? DTI란?

 대출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연체 시 이자와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대출은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과 개인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LTV, DTI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LTV란? DTI란? 각 정의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LTV: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 한도를 뜻합니다.

-> 만약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면 10억 주택의 경우 최대 4억까지 대출가능. 나머지 6억은 따로 준비해야 하며 이 외에 취득세, 옵션비, 중도금 이자는 당연히 별도입니다.


2)DTI: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한 것으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LTV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만약 연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40%적용 된다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은 2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LTV가 40%라 하더라도 자신이 저소득이면 최대 4억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가능대출액만 확인하고 계획을 짜다간 큰코 다친다는 소리입니다.


청약통장가입시기 언제가 좋을까?

 청약통장가입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입횟수와 금액이 중요기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면(혹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있다면)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날에 통장을 개설하는게 좋습니다. 가점 산정 기준으로 볼 때 성년(만19세)에 이르기 전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유용성

 꼭 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이래저래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연소득 7천만 이하 근로자+무주택자(과세연도 기간 중)+세대주' 라는 세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은행에 등본+신분등으로 자신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해야합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받은 무주택확인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국세청)에 제출하면 납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경리가 연말정산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 스스로 챙기셔야겠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청약저축은 2015년 이전에 가입한 통장입니다.(현재는 가입불가.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싶은 민영주택의 예치금보다 많고 + 한번 전환한 후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반드시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 인터넷 신청불가하니 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으니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외에도 '청약저축의 명의변경'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노력대비 좋은결과를 만들어 낼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자칫하다간 개인간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본 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매달 청약통장에 얼마씩 저축해야할까?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치금액(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치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단위: 만원)


지역별예치금액,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예치금액부터 채워야 하며, 85㎡ 초과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차액을 일시 납부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면 1순위에서 다시 가점으로 정합니다. (가점조회사이트 링크)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지역은 자신의 현재 거주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거주지)를 말하며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지역이 아닙니다!


 둘째,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따로없습니다. 다만 총 납입금액(매월 1회씩 입금한 돈의 총 누적금액)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원인데,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되므로, 매월 연체없이 10만원 씩을 꾸준히 불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청약통장은 해당 아파트 분양단지의 청약 신청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은행'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내용(클릭 시 바로이동)


1)분양권, 프리미엄, 추첨제, 가점제, 전매제한


2)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3)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4)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5)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6)유튜브 부동산 네잎클로버

감사합니다.

옥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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