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부동산 투자/분양 정보

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옥이리포터 2020. 12. 24. 10:36
반응형

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목차

• 개요

• 1)기관추천 특별공급

• 2)신혼부부 특별공급

• 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마치며



개요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통해서 어떤 특별공급의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종류별 특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서 추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으니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료 중 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 개정사항 들은 확인 후 지속적으로 시기에 맞는 자료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청약고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시만큼 힘들다는 뜻에서 청약고시라는 웃픈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약에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 중 특별공급에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특별공급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영: 특별공급 43% <-> 일반공급 57%

공공: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 20%


이렇게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주택의 경우 80%로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민영주택에서의 특별공급 비율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이 확대될 전망이니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단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선 배정해야할 계층에 먼저 배정되게끔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내 종류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표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특별공급의 종류와 각 상세사항들을 점검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결혼 7년 미만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될테고, 미셩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고, 65세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특별공급 내 종류와 비율





다음은 특별공급을 알아볼 때 체크리스트입니다.


특별공급 확인해야할 사항!


1)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 1세대당 1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2)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3)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다.


4)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 된다.


5)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다.


6)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7)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있다.


8)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뽑는다.


9)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며(자산보유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공시지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79만원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제한이 있다.



1)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첫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이 좋은 이유는 각 기관에서 미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분양소식을 가장 먼저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관추천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추천기관 및 대상자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청 등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 통일부 하나원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의사상자,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과 당첨자 선정 방식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추천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당첨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도 한다.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분양단지 사업 주체에 이를 꼭 통보해야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최종 대상자가 된다. 또한 해당 청약일에 반드시 아파트투유에서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혼인기간이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But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하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표와 증빙방법입니다.


출처: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 재혼일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가릅니다. 이때 소득을 포함한 출산 및 임신, 입양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만약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생겼다면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자녀 수가 많은 사람

3)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종합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두명 이상 있을 때 당첨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국민주택)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아래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음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관한 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1)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세명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을 것


2)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가능



3)공급세대수의 50%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인근지역 거주자 및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은 다음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동일한 점수로 붙은 경우라면,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2)자녀수가 같을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순으로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점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음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1)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 노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역 및 주택에 따라 가입한지 6~24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경쟁이 있다면 국민주택은 일반공급처럼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는다. 만약 동일한 순위내에 경쟁이 있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때 역시 동점자는 추첨으로 처리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다음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에만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1)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여부 포함)

2)청약통장 예치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3)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4)모집공고일 기준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5년 연속이 아니어도 무방)

5)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청약자들을 분석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두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시한번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을 추첨제로만 뽑는 것!

2)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순위경쟁을 하는 것


따라서 둘 모두에 해당되더라도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 본인에게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계획하시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특별공급 종류와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하면서 어찌나 저도 헷갈리는지.. 몇번이고 체크하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개정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방명록 등을 통해 말씀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 +버튼 누르시어 '구독'부탁드리며 하단쪽에 '하트♡'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 많이 검색해주시고 방문해주세요. 당분간은 '분양'위주로 올릴 것이고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내용(클릭 시 바로이동)


1)분양권, 프리미엄, 추첨제, 가점제, 전매제한


2)부동산 청약 수요도/전망/변천사


3)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4)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매월 청약 저축액


5)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6)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

2021년 경제전망 총 정리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 온다" 월가의 경고 vs 경제성장


감사합니다.

옥이 리포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