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자격조건 상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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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 자격조건 상세사항

옥이리포터 2020. 12.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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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 자격조건


목차

• 개요

• 청약 1순위자격 배경(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위축지역)

• 1순위 청약자격 조건(국민주택, 민영주택)

• 1순위 가입자 현황(서울지역 1순위 가입자 현황)

• 마치며(부동산 전망)


개요

 청약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격조건만 갖춘다고해서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자격도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1순위 내에서도 1순위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가점(링크)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당첨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사람들과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겠죠? 일종의 대회가 열리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출전하여 트로피를 거머쥐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청약자격 중 '1순위 자격과 조건'에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자격 배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거진 다 1순위에서 당첨이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순위 자격요건은 2017년 8.2대책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6개월~1년 정도만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서울이냐 경기냐 인천이냐 등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다릅니다. 이 중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살펴보는게 우선 살펴보아야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_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창원 의창구 


2020년 12월 18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현황_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_출처 텍스워치

2021년 조정대상지역현황_출처 텍스워치




청약위축지역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때

지정됩니다. 청약위축지역의 구체적인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2018년께 충남 천안, 경남 거제, 울산 등에 대해 청약위축지역 검토했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순위 청약자격 조건

 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보셨다면 그 다음 보아야할 것이 바로 1순위 자격조건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조건이 다르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청약방법/청약종류/분양절차(청약절차)'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주택 청약1순위 자격조건]


국민주택 청약1순위 자격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2년(가입기간) 24회(납입횟수)를 채운 세대주가 1순위입니다. 단,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1회만 납입되므로 1년에 최대 12회입니다.


 그 외 지역의경우 수도권이냐 아니냐에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다르며 위축지역의 경우 1개월만 넣어도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위축지역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곳이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써 1순위가 아닌 자 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자격조건]


민영주택 청약1순위 자격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위 표중 '예치기준금액'이란 표현이 여러번 나오는데 '중도금비율, 청약가입시기, 청약매월저축액' 편 중간에 보시면 해당 예치금액이 나옵니다.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주택은 대부분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보다 청약경쟁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1순위 자격조건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고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해당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 분양사 또는 국토부(1599-0001)에 문의하시어 본인이 1순위 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순위 가입자 현황

 1순위 자격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만큼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57만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청약의 종류를 합하여 누적 가입자 수가 저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1,481만명에 이른다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78만중 무려 28%가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합계이며 매년 8월 기준이며 단위는 만명입니다.


2009년: 1,328

2010년: 1,440

2011년: 1,489

2012년: 1,484

2013년: 1,605

2014년: 1,689

2015년: 1,923

2016년: 2,092

2017년: 2,253

2018년: 2,406

2020년: 2,657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국민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4년을 보면 매년 200만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봐도 부동산욕하면서 실제로는 내집마련에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현황]


 2020년 10월 기준 서울 인구는 약 97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178만 인구의 18%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 경기도 인구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50% 수준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경우 청약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약 670만 입니다. 서울 인구의 약 70%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 중 40%가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1순위라는 소리입니다. 엄청많죠?


마치며(부동산 전망)

 이상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살펴보았고 국내 현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약의 1번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 경기도로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서울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들 서울로 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더이상 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사회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인프라는 늘어나고 공급은 받쳐주지 못하고 청약 가입자 수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어떤가요? 부동산 거품이니, 집값 떨어져야하니 맨날 악플 달아도 실제로 너도나도 부동산을 갖고싶어합니다. 숫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돈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악플달며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지마세요. 부동산과 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플을 보며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며 오히려 무지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건 부동산 떨어진다며 투자하지말라는 유튜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료상담, 유료코너'를 앞세우며 자기들한테 돈 내면 돈 버는 정보를 준다고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돈내면 그 집은 돈이 오른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판단은 각자가 하시겠지만 저라면 최소한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마라"라고 절대 말 안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그럴 일 절대 없다는 걸 누구나 아실겁니다. 돈 만드는 법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월급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활용하면 굴러가는 쳇바퀴 돈은 자신의 인생을 빛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삶을 즐기는 You Only Live Once 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이리포터, 유튜브 부동산네잎클로버


*본 포스팅과 함께보면 좋은 내용(클릭 시 바로이동)


1)분양권, 프리미엄, 추첨제, 가점제, 전매제한


2)청약방법, 청약종류, 분양절차(청약절차)


3)정당계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차이


4)특별공급 종류, 자격요건, 특징


5)2021년 부동산 제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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